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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총·원학 스님 “수불스님 선거법 현격히 위반”

  • 교계
  • 입력 2017.09.20 11:40
  • 수정 2017.09.20 13:17
  • 댓글 9

9월20일, 중앙선관위 이의제기
“종법에서 금한 사전운동 자행”
“총무원장 후보로 피해 당사자”
종법에 따른 엄중한 처리 촉구

▲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혜총 스님과 원학 스님이 9월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불 스님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혜총 스님과 원학 스님이 수불 스님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혜총 스님과 원학 스님은 9월20일 서울 인사동 원학 스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불 스님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혜총·원학 스님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조계종 선거법에는 9월26일 이후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출마의사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35대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한 기호 2번 수불 스님은 9월18일 등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공약과 관련한 내용을 상당부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단 선거법을 준수하며 출마를 준비해온 다른 후보들은 이로 인해 종책 및 종단운영 기조 등이 뒤늦게 알려지는 불이익과 피해를 받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직접 피해당사지인 저희는 총무원장 후보 자격심사에서 수불 스님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함께 다뤄줄 것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혜총·원학 스님은 “선거법을 현격히 위반한 수불 스님의 행위를 중앙선관위에서 엄중히 판단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준법선거, 청정선거, 종책선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희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입장문 발표 후 원학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종단 선거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기자회견, 정견발표 등 선거운동 일정을 계획했고, 저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 그러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수불 스님은 종단 선거법을 무시하고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서 마치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수불 스님 한 사람만 출마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학 스님은 또 “수불 스님의 행동은 종법질서를 무너뜨린 비승적 행위를 자행한 것”라며 “종단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종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상식적 판단과 이번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득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학 스님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에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해 기호 4번을 배정받았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09호 / 2017년 9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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