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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진 스님 징계무효가처분 ‘각하’

  • 교계
  • 입력 2017.09.20 18:47
  • 수정 2017.09.21 14:00
  • 댓글 24

중앙지법, 9월20일 “부적합” 결정
“종교 내부징계 심판 대상 아니다”
플래카드 철거주장엔 ‘기각’ 판결

조계종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이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이는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 규범에 따라 진행된 징계는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는 9월20일 명진 스님이 제기한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적합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앞서 명진 스님은 “호계원법에 따른 징계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 심리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구성원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종교단체의 징계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승려법 등 조계종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뤄진 종교적인 제재로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으로 인해 총무원장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다는 주장도 종교단체 내부의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할 뿐, 징계처분 당시 명진 스님이 총무원장 후보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를 채권자(명진 스님)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명진 스님 측이 “조계종이 불교신문과 조계사를 통해 채권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기각’을 결정했다. 명진 스님 측은 “조계종이 기관지 불교신문을 통해 한전부지와 관련한 계약 내용을 보도하고 조계사 일주문 앞에 ‘명진 스님이 종단 몰래 사찰재산을 권리양도 했다’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걸었다”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행위로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계종과 불교신문‧조계사는 별도의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조계종이 불교신문과 조계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거나 장래에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지난 4월 각종 법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종단 구성원들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폄하하고 종단의 승인 없이 사찰재산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적용해 ‘제적’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명진 스님은 호법부 조사를 거부했으며 호계원의 심판에도 모두 불참했다.

이후 명진 스님은 종헌종법에 명시된 재심청구의 절차도 스스로 포기했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명진 스님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제적의 징계가 확정됐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09호 / 2017년 9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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