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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선관위·호법부 “금권선거 자제해 달라”

  • 교계
  • 입력 2017.10.10 22:08
  • 수정 2017.10.10 22:10
  • 댓글 12

10월10일 공동성명 발표
“선거법 위반 땐 최고형”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수불 스님의 사제스님과 선대본부 관계자가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선관위와 총무원 호법부가 공동 성명을 내고 “청정 승가의 위상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종훈 스님과 호법부장 세영 스님은 10월10일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사실이 호법부에 제보되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어 많은 종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각 선거운동본부는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와 호법부는 또 “총무원장 선거인단도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 청정승가의 기풍이 확립될 수 있도록 삿된 유혹을 파사현정의 기개로 단호히 물리쳐 승단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달라”며 “중앙선관위와 호법부는 왜곡된 선거 풍토를 근절하고 승가의 화합과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호법부는 “금품제공과 비방행위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선거법이 정한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중앙선관위·호법부 공동성명 전문.

청정승가의 위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뒤면 한국불교를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제35대 총무원장선거가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총무원 호법부는 공명선거 문화 정착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부정선거 감시단을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35대 총무원장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 특히 금품 제공행위, 비방행위 등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선거법이 정한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이미 여러차례 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 사실이 호법부로 제보되거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많은 종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는 후보자를 비롯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요청드립니다.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무원장 선거인단 스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제35대 총무원장선거에 있어 청정승가의 기풍이 확립될 수 있도록 삿된 유혹을 파사현정의 기개로 단호히 물리쳐 승단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총무원 호법부는 왜곡된 선거 풍토를 근절하고 승가의 화합과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기2561년 10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 훈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세 영
 

[1411호 / 2017년 10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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