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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위, 불교문화체험관 예산 가결

  • 교계
  • 입력 2017.12.13 13:13
  • 수정 2017.12.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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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2일 4차 회의 재가결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행복청 “종교용지 특혜 없다”
세종시 “시비지원 적정 수준”

▲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와 세종시불교신행단체연합회는 12월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릇된 종교관을 지닌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타종교를 배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예산은 12월15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세종시의회 예결위는 12월12일 제46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어 지난 12월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 부결시킨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시비 예산 20억원을 재가결했다. 이날 예결위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토론을 진행하며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시비 예산에 두고 상당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면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던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기독교 단체들은 항의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기독교 단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조계종에 2015년 종교용지를 당초 922㎡(279여평)에서 1만6000㎡(4848여평) 확대 분양한 것은 특혜”라며 “조계종이 건립하는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에 국비 54억원, 시비 54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세종시와 행복청은 “기독교 단체들의 특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행복청은 12월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교용지 공급과 관련해 어느 종교에 편향됨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종교용지 공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전국적 규모의 종교단체들로부터 대형종교용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대형종교용지 5개소를 확보해 이 가운데 개신교와 가톨릭, 조계종과 천태종에 4개소를 공급했다. 특히 1만6000㎡(4840평) 이상의 대형종교용지는 특정종교만의 공간이 아닌 일반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특화종교시설로 지정해 도시특화전문위원을 지정해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도시의 대표적 건축물로 건립하도록 기획됐다는 것이다. 또 조계종이 계획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부지는 기존 행복도시 내에 위치했던 석불사 종교용지를 협의 양도한 조계종에서만 매입을 신청해 결정된 것이라고 행복청은 강조했다.

행복청은 ‘(조계종에 제공된 종교용지가) 최초 280평에서 4800여평으로 17배 확대돼 특정종교에 편법으로 공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복청이 2015년 10월 1만6000㎡ 규모의 대형종교용지 3곳을 특화종교용지로 결정하면서 해당 용지의 규모도 확대된 것”이라며 “이를 특정종교의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도 “관내 문화시설 건립에 조계종이 72억원을 부담하고, 중앙정부에서도 54억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세종시가 지원하는 54억원은 적정한 수준”이라며 “타시도에서 진행되는 다른 종교문화사업 지원비와 비교해도 무리한 지원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20호 / 2017년 12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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