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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3월 종회서 반드시 처리”

  • 교계
  • 입력 2018.03.06 18:22
  • 수정 2018.03.12 15:49
  • 댓글 2

종헌특위, 7차 회의서 결의
“종단화합 위해 꼭 처리해야”
총무원도 종헌처리 협조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종단화합을 위한 대탕평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가 본회의에 계류 중인 멸빈자 사면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9차 임시회에서는 종헌개정안의 가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종헌특위)는 3월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을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에 계류돼 있는 종헌개정안은 ‘종헌 제128조의 단서조항(멸빈자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멸빈자도 사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35대 집행부는 종단 화합을 위한 대탕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발원하고 멸빈자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헌개정이 필요한 만큼 중앙종회에서도 협조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승원 스님에 따르면 통합종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멸빈된 스님은 230명에 달한다. 총무원은 종헌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법을 통해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 사면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멸빈 징계 이후 타종단으로 귀종했거나 바라이죄를 지은 경우, 종단 재산을 망실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스님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사면 대상자는 큰 폭으로 줄어 2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당 스님은 “과거 불행한 종단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멸빈된 스님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상태로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경, 묘주 스님 등도 “3월 임시회에서는 종헌개정안이 처리돼 종단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다만 성화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사면대상자가 누구인지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분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안다면 종회의 동의를 얻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집행부가 멸빈자 사면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중앙종회에서도 종헌개정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3월 임시회에서는 종헌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긍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종헌특위는 차기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사면법 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31호 / 2018년 3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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