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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박탈당한 출가자 삶’ 이번엔 끌어안나

  • 교계
  • 입력 2018.03.16 21:14
  • 수정 2018.03.19 11:15
  • 댓글 4

중앙종회 제210차 종회서 결정
역대 종정‧총무원장 노력에도
종헌개정 벽 앞에 번번이 무산
종정 진제스님 ‘화합’ 또 당부
아픔 감싸 안는 대화합 시험대

▲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20일 제210차 임시회를 열어 멸빈자 사면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다루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20일 제210차 임시회를 열어 ‘멸빈자 사면’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다루기로 하면서 종단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지가 높은데다 종정 진제 스님이 세 번째 교시를 내림에 따라 종헌개정안 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역대 종정과 총무원장스님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그동안 중앙종회가 번번이 멸빈자 사면을 외면해왔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계종은 멸빈자 사면과 관련해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 해왔다. ‘멸빈’은 세속의 사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엄격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징계이다. 그러나 조계종은 굴곡의 현대사를 겪으면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마다 ‘멸빈’징계를 과도하게 적용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1994년 개혁회의가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영담 스님)’를 구성해 9명의 스님에 대해 ‘멸빈’을 결정한 것은 율장과 종헌종법에 벗어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상당수의 징계사유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징계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대 종정과 원로, 총무원장스님들이 나서 ‘대화합’을 외치며 이들에 대한 사면을 간곡히 촉구한 것도 서로의 상처를 감싸고 화합승가를 이루자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종정과 총무원장스님들의 멸빈자 사면 의지는 중앙종회의 높은 벽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멸빈자 사면을 위해서는 종헌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종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종회의원들의 반발에 밀려 종헌개정을 위한 가결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2003년과 2004년 3차례에 걸쳐 종헌개정을 시도했지만 중앙종회의 반대에 밀려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2004년 3월18일 개최된 제162회 임시회에서는 찬성 53·반대 21표로 가결정족수에 단 1표가 모자라 부결되면서 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2007년 3월 종정 법전 스님의 교시에 따라 멸빈자 사면을 적극 추진했지만 역시 중앙종회가 부결시키면서 멸빈자 사면은 다시 멀어져갔다.

지지부진하던 멸빈자 사면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은 2015년 전 총무원장 의현 스님에 대한 재심논란을 겪으면서부터다. 의현 스님 재심논의는 “편법”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멸빈자 사면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대화합을 위해 부처님오신날 대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는 사이 멸빈징계자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으며 대부분 팔순을 넘긴 고령이 됐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대화합, 대탕평의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들을 만나 간곡히 호소하는 것도, 종정 진제 스님이 2015년 6월과 2017년 1월에 이어 지난 3월12일 세 번째 교시를 발표해 “화합을 위해 멸빈자 사면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도 이번이 마지막 사면논의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함과 무관하지 않다.

‘마지막은 조계종에서 회향하겠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멸빈자들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다. 제16대 중앙종회가 대자비로 멸빈자들의 아픔을 감싸 안을지, 아니면 또다시 종정스님을 비롯한 원로와 종도들의 염원을 외면할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32호 / 2018년 3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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