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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부 “지광 스님의 3억원 혐의, 엄중 처리”

  • 교계
  • 입력 2018.03.22 18:55
  • 수정 2018.03.23 19:16
  • 댓글 0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요구로 능인선원 원장 지광 스님이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계종 호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종헌종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호법부(부장 진우 스님)는 3월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능인선원 지광 스님이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에 사부대중과 국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헌종법을 위배한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종단으로서 가풍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33호 / 2018년 3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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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입장문 전문.

능인선원 지광스님 관련 호법부 입장문


최근 능인선원 지광스님이 2007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은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종헌종법을 위배한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히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행종단으로서의 가풍을 확립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2562(2018)년 3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장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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