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설치한다

  • 교계
  • 입력 2018.05.17 11:41
  • 댓글 3

5월16일 운영령 공포…MBC PD수첩 대응할 듯

MBC PD수첩 방영 관련 종정 진제 스님의 하교 이래 총무원장 설정 스님, 교구본사주지회의, 종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회 등이 지속적으로 결의했던 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냈다. 향후 활동 방향에 따라 총무원 35대 집행부의 교권수호와 의혹해명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로·본사주지 등 참여
50명 내외로 위원 구성
제기된 의혹 규명·해소

조계종은 5월16일 제21차 종무회의를 거쳐 이날 홈페이지에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 공포했다.

공포된 령에 따르면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이하 교권 자주 혁신위)’는 총무원장과 교육원장 등에 제기된 의혹 규명은 물론 MBC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구다. 교권 자주 혁신위는 △MBC 방송 법난 사태에 대한 교단 자주권 수호 △방송 등에서 제기된 의혹 규명 및 해소 등을 주요 업무로 다룬다.

교권 자주 혁신위는 증명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내외로 구성된다.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명예원로 4명, 원로회의 추천 원로의원 4명(월주·월탄·종하·원경 스님), 교구본사주지 5명, 중앙종회의원 5명, 선교율 분야 대표 각 3명, 비구니 대표 3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종무원 4명과 15명 이내의 교계 중진급 스님과 재가자 대표 5명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된다. 또 교권 자주 혁신위 산하에는 종단 자주권 수호위원회와 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가 조직될 예정이다.

교권 자주 혁신위는 매월 정기회의를 갖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들을 의결한다.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령’은 8월30일까지 유효하며, 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종무회의 결의로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41호 / 2018년 5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