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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판결, 사법부 역할 포기한 것”

  • 사회
  • 입력 2015.03.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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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등 ‘대법 판결’ 토론회 개최
종교·법조·노동계 한목소리로 비판

 

코레일의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부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종교계와 법조계, 노동계 관계자들이 우리사회 도급과 하청, 파견, 외주 등의 확산시키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냈다.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와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3월11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볼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가 ‘KTX 여승무원 왜 불법파견인가’에 대해 발제했다.

김홍영 교수는 “법원의 기존 판례는 위장도급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해 실질적인 사용자를 사용자로 인정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코레일과 하청회사 간에 도급계약, 하청회사의 지침 등 문서로서 겉으로 나타난 자료들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 아니라 노동관계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법원은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사실만 보고, 인정하고 싶어 하는 사실만 인정한 잘못을 범했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사법부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혜진 활동가는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4년이나 끌다가 원심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이는 해당 노동자들에게만 절망인 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을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위장도급을 합법화하고, 공공부문 민영화의 전단계인 외주를 확대시키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코레일이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을 승인해준 것”이라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지만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막아내며 사내하도급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노동위원 도철 스님은 “그동안 코레일의 횡포에 맞서 투쟁해온 KTX 여승무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대중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늘지고 어려운 곳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기독인권센터 정진우 목사도 “KTX 여승무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보고 크게 실망했고,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며 “KTX 여승무원을 비롯한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286호 / 2015년 3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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