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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회의, ‘멸빈자 사면 특별법’ 제정 촉구

  • 교계
  • 입력 2015.07.08 17:39
  • 수정 2015.08.13 09:36
  • 댓글 8

7월8일 중앙종회에 촉구 결의
원두·종원 스님 징계 재심청원
“호계원서 재논의 하라” 주문
종헌개정안, 6년 만에 ‘인준’
성문스님 “특별법 제정하겠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 스님)가 최근 재심호계원의 의현 스님 징계감형 결정과 관련해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고 1994년 멸빈자에 대한 사면 논의를 위해 중앙종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원로회의는 또 이날 재심을 청원한 원두 스님과 종원 스님에 대해서도 호계원으로 이첩해 재논의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는 지난 6월22일 중앙종회가 가결한 종헌개정안도 인준했다.

원로회의는 7월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4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 원로회의는 재심을 청원한 원두 스님과 종원 스님에 대해 호계원으로 이첩해 재논의 할 것을 주문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재심호계원의 의현 스님 징계감형 결정과 관련해 “종단의 화합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종헌 128조의 단서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의현 스님의 징계감형을 결정한 조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종헌 128조는 징계자 사면규정으로 참회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경감, 사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마련해 멸빈자에 대해서는 사면경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원로회의 일부 스님들은 “재심호계원의 의현 스님 징계감형 결정이 종헌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한 것으로 전해했다. 이에 대해 호계원장 자광 스님은 “의현 스님에 대한 징계감형 결정은 법적 미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재심호계원의 결정이 합법적이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로회의는 합법적인 사면 논의를 위해 입법기구가 나서 위헌 논란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원로회의는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종헌 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거나 특별법 등을 제정해 1994년 멸빈자들을 사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로회의는 또 이날 원두 스님과 종원 스님의 재심 청원과 관련해 호계원으로 이첩할 것을 결의하고 재심을 요구했다. 특히 원로회의는 원두 스님과 종원 스님이 신청한 특별재심에 대해 재심호계원이 ‘각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법의 형평성을 위해 재논의 해야 함을 강조했다.

원로의원 현해 스님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며 “(법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들 스님들도 호계원에서 재논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원로 스님들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종회와 호계원이 함께 논의해 합리적으로 풀어 가겠다”며 “현재 중징계를 받은 스님들이 1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풀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찾겠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어렵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사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로회의는 지난 6월22일 중앙종회가 제202차 임시회를 열어 가결한 종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종헌개정안이 원로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원로회의는 종헌개정안을 인준하면서 원로의원과 명예원로의원을 징계할 경우 원로회의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추후 종헌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원로회의가 인준한 종헌개정안은 종정 자격 상향하고 중앙종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종정의 자격을 승랍 45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는 원로의원의 자격을 70세 이상으로 한 것에 비해 종정의 자격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헌개정안에서는 또 중앙종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중앙종회의 불신임권을 초심호계원장과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까지 확대했으며 초심호계원장과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총무원의 직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을 종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교육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총림의 구성요건도 선원, 승가대학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으로 규정하고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종헌개정안이 원로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종법 개정도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종법 개정을 비롯해 멸빈자 사면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9월 임시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원로회의는 이날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으로부터 위원회 활동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선학원 임원진과의 만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 계획은 원로회의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25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02호 / 2015년 7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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