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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사면특별법’ 위한 9월 종회 가시화

  • 교계
  • 입력 2015.07.16 16:07
  • 수정 2015.07.16 16:16
  • 댓글 1

불교광장·삼화도량 잇따라 모임
의현 스님 재심판결 대책 마련
불교광장 “소모적 논란보다는
특별법 제정 등 입법논의 진행”
삼화도량 “의현 스님 재심논란
중앙종회서 해법 찾아야”성명
이르면 9월 둘째주 소집될 듯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불교광장이 의현 스님 재심판결과 관련해 긴급 모임을 갖고 중앙종회 차원에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종책모임 삼화도량도 “중앙종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멸빈자 사면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종법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종책모임이 모두 중앙종회가 나서 이번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어 9월 임시회 소집이 가시화되고 있다.

불교광장은 7월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현 스님 재심판결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교광장은 “7월29일 예정된 대중공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중앙종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종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종단의 미래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불교광장은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소모적 논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 만당 스님은 “모임에서는 의현 스님 개인 문제를 두고 종단개혁을 부정한다는 식의 확대해석으로 종단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종단의 징계와 사면제도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스님에 따르면 이를 위해 1994년 멸빈자 사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종헌 128조 단서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종헌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특히 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그러나 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파렴치 범계로 멸빈을 당한 사람들까지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종헌 128조 단서조항은 존속시키되 부칙에 ‘과거 정치적 대립관계로 인해 멸빈을 당한 스님의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만당 스님은 전했다.

앞서 불교광장 소속의 화엄회도 7월13일 경주에서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 및 종헌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광장은 종헌개정에 따른 하위법 개정을 비롯해 멸빈자 사면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둘째주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화도량은 7월16일 성명을 내고 “의현 스님 사면문제를 중앙종회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삼화도량은 성명에서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종헌과 호계원법, 개혁정신을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화도량은 또 “94년 종단개혁 당시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은 호계원의 심판이 아니라 중앙종회에서 종헌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사면은 대중공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현행 종헌종법 내에서 대중공의를 모을 수 있는 길은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에서 종헌개정을 통해 사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화도량은 7월17일 오후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해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03호 / 2015년 7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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