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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사면 다룰 ‘대중공의 기구’ 구성키로

  • 교계
  • 입력 2015.07.29 19:15
  • 수정 2015.07.31 17:15
  • 댓글 7

▲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7월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제5차 대중공사를 열고 ‘의현 스님 재심판결’ 논란과 관련해 “멸빈자 사면 등 미래지향적인 종단 과거사 문제를 다룰 대중공의 기구 구성”을 결의했다.
대중공사, 7월29일 결의 사항 발표
과거사 정리 위한 사부대중 기구구성
후속 조치는 종회서 특별법으로 진행
의현스님 판결은 대중공의 어긋난 것
재심 호계위원 전원사퇴 권고하기로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의현 스님 재심판결’ 논란과 관련해 “멸빈자 사면 등 미래지향적인 종단 과거사 문제를 다룰 대중공의 기구 구성”을 결의했다. 또 대중공사 논의결과에 대해 중앙종회와 총무원이 책임지고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번 논란을 초래한 재심호계원의 재심결정은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라며 “재심호계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도 권고했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7월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제5차 대중공사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된 의현 스님 재심판결과 관련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한 후 이같이 뜻을 모았다. 특히 대중공사가 “의현 스님을 비롯해 멸빈자 사면에 대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기구 구성”을 결의하면서 멸빈자 사면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중공의 기구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어떤 식으로 기구를 구성할 지 추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로선 오는 9월8일 개원될 중앙종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 등 ‘대중공의 기구’ 구성과 활동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단 안팎의 초미 관심 속에 열린 이날 대중공사는 시작부터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94년 종단개혁에 참여했던 스님과 재가단체 대표자들은 “의현 스님은 종단개혁 과정에서 멸빈이 결정된 만큼 대중공의 없이 사면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혜총 스님 등은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는 점에서 화합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체토론 과정에서는 감정이 섞인 격한 발언도 쏟아졌다. 현진 스님은 “이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무원장과 호계원장은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는 재심호계원의 이번 판결을 ‘쿠데타’라고 몰아붙였다. 일각에선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자질론을 제기했고, 호계원의 판결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강도높은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덕문 스님은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의 사면복권에 대한 당부가 있었고, 법장·지관 스님 등 역대 총무원장 스님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다”며 “그럼에도 생각이 다르다고 반개혁적 인사로 내모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그렇다면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들도 반개혁적 인사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중앙종회의 초격·우봉 스님 등은 “대중공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 등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현진 스님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팽팽한 이견이 맞선 종합토론에 이어 모둠토론에서도 참가 위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기해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현재 발생한 재심호계원의 판결결정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일부에서는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졸속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종회의원 등은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그 자체로 종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또 다시 종헌종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모듬토론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각 모둠별 논의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1모둠에서부터 10모둠까지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대중공의에 벗어난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따라서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번복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심호계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94년 멸빈자 사면 문제 등 종단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제안됐다.

대중공사 상임추진위원회는 논의결과에 대한 종단 안팎의 관심이 큰 만큼 이례적으로 논의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임추진위원회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결정은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 △재심호계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해 멸빈자 사면 등 미래지향적으로 종단 과거사 문제를 다뤄갈 것 △중앙종회와 총무원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 △개혁정신을 드높이고 이 시대에 맞게 실현해 사부대중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화합된 불교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매진할 것 등을 최종 결의사항으로 발표했다.

대중공사가 장시간 논의 끝에 결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종단 안팎의 큰 혼란을 야기했던 의현스님 재심판결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다. 그러나 추후 후속조치를 두고 중앙종회와 총무원을 예의주시하는 시선이 적지 않아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따라서 오는 9월 예정된 중앙종회에 종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중공사에 참여한 호계원장 자광 스님은 “호계원의 판결은 종헌종법과 호계원법을 준수해 진행한 합법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스님은 “의현 스님이 재심신청을 한 것이 지난 5월2일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검토를 했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호계원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스님은 “난 호계원장에 취임할 때부터 언제든 사퇴할 각오로 일을 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만둘지, 지금 당장 그만둘지 고민하고 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op.com
 

[1305호 / 2015년 8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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