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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운스님 “대사면 위한 특별법 제정” 당부

  • 교계
  • 입력 2015.08.24 17:09
  • 수정 2015.08.24 17:16
  • 댓글 3

8월24일 종무기관장 간담회
정치패자에게 관용 베풀어야
종헌 128조 단서도 삭제 요구
종정 특별사면권 부여하고서
단서조항 두는 건 맞지 않아

▲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8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종무기관장 스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사안으로 징계된 스님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스님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해 사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밀운 스님은 8월24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종무기관장 스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3일 대중공사 참가 출재가 대표들이 봉선사에서 대중공사 결과를 보고한 자리에서 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격려의 말을 한 것과 관련해 도법 스님 등이 “직접 중앙종무기관장들에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앙종회의장 성문, 호계원장 자광, 교육원장 현응,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간담회에서 밀운 스님은 “정치적 징계자의 사면을 위해 종단이 관용을 베풀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배석한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밀운 스님은 1960년대 통합종단이 출범한 이후 종단 내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빚어졌고 그로 인해 정치적인 승자와 패자가 나뉘었다. 1980년대 봉은사 사태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징계에 회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끝난 이후 종단을 장악한 정치적 승자들은 패자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 1994년 종단개혁을 거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스님들에 대해서도 관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단 차원에서 합리적인 지혜를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고 총무원 관계자는 전했다.

밀운 스님은 또 멸빈자 사면을 배제한 종헌 128조 단서조항과 관련해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스님은 “종정 스님에게 사면복권을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부여하면서 종헌에 단서조항을 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바라이죄를 저질러 징계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종정 스님이 대사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밀운 스님은 징계자 사면을 위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은 “현행 종헌종법 틀 속에서 사면이 어렵다면 초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중공사에서도 멸빈자를 사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며 “정부에서도 광복절을 맞아 대사면을 진행했다. 우리 종단도 대사면을 진행해 아픈 과거를 털어내고 화합을 통해 미래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08호 / 2015년 9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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