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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특위 “94년 멸빈자 특별법 내년 3월 발의”

  • 교계
  • 입력 2015.12.15 14:43
  • 수정 2015.12.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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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4일 12차 회의서 결의
내년 1월 ‘사부대중위’와 협의
원로 면책특권 등 재논의키로

▲ 조계종 종헌특위는 12월1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94년 멸빈자 사면문제를 골자로 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을 내년 3월까지 성안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1994년 멸빈자 사면 문제’를 골자로 하는 ‘종단화합조치 특별법’을 내년 3월 임시중앙종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부대중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스님, 이하 종헌특위)는 12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지난 10월 열린 ‘종단화합 조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한 결과를 보고 받고 ‘종단 화합조치 특별법’을 이르면 내년 3월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결의에 따라 출범한 종령기구인 ‘사부대중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종헌특위는 내년 1월까지 사부대중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고 받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초격 스님은 “사부대중위원회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법은 중앙종회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종헌특위는 이미 내년 3월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공표한 만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헌특위는 또 원로회의가 요청한 ‘원로의원 면책특권과 출가자 상한연령 폐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종헌특위는 ‘원로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원로회의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종단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원로 스님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종법에 명시하는 것은 원로회의의 위상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중앙종회 의장과 종헌특위 위원장 등이 원로 스님들을 만나 종도들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종헌특위는 ‘출가상한 연령 폐지’에 대해서는 “원로스님들이 출가자 감소 등에 따른 대책마련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인 만큼 이를 충분히 검토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종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종헌특위는 내년 활동계획과 관련해 승려법에서 징계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징계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리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24호 / 2015년 12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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