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 태고종이 순천지원의 선암사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선암사에 대한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태고종은 7월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50년간 지속된 선암사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재판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태고종 선암사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태고종 선암사는 향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은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부동산은 종래의 선암사가 신축했거나, 선암사 명의로 사정(査定)된 것을 근거로 1971년과 1972년 태고종선암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지만, 1972년 조계종이 함부로 명칭을 바꿔 놓았다”며 “태고종 선암사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고종은 이어 “재판부는 위 부동산들에 대해 조계종선암사가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불법적인 등기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로써 태고종선암사는 종래 선암사의 법통을 승계했음을 인정받고, 선암사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태고종은 또 “이 판결에 대해 조계종선암사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고종선암사는 이 판결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법리상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53호 / 2016년 7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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