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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에 적시된 ‘부정 관행’ 끊어야 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8.08 13:57
  • 댓글 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부정부패를 거둬 내려면 이 정도의 법안이라도 당장 필요하다고 본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언론인이 되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언론도 권력과 돈에 취해 있다’는 국민적 비난이 오래 전부터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정노력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교계 기자도 지난날의 관행을 성찰해야 한다. 큰 접대는 아니더라도 각 종단의 종무원들로부터 ‘공양’이라는 이름으로 공짜 식사는 물론 곡차 대접도 자주 받았던 때가 있었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와의 특별인연으로 해외 취재 지원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교계 고유 풍속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거마비’ 문화도 사라지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 이러한 관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나름의 항변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제, 이러한 관행을 끊어야 한다.

승단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등의 공공기관 위원직을 갖고 있는 스님, 지자체 복지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스님들은 이 법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일례로 국가인권위원인 스님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신도라 하더라도 100만원을 상회하는 다구나 차를 선물 받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주요 도시의 유수 사찰 주지 스님들도 유의해야 한다. 사찰 소속 신도가 절을 찾아와 참배한 후 돌아갈 때 주지 스님이 그 신도에게 거마비를 건네는 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그 신도가 공무원이라면 유의해야 한다. 고액이 아니더라도 한 해 동안 건넨 거마비가 300만원이 넘는다면 그 공무원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육바라밀의 하나로 꼽히는 ‘보시 문화’가 교계 전반에 퍼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꿔가는 데 꼭 필요한 방책이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이 청정국토를 일궈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인식하면 그 이질감은 금방 떨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영란법’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1354호 / 2016년 8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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