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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누구나 신고 가능…악용 우려도”

  • 교계
  • 입력 2016.08.22 11:57
  • 수정 2016.08.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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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8월22일 ‘김영란법’ 특강…박민영 교수 초청
“스님들, 공익목적이라도 제3자 고충민원 전달 안돼”

 조계종이 8월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9월28일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 뿐 아니라 청탁자로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고자 포상 및 보호가 제도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일부 악용될 우려도 적지 않다. 때문에 그동안 보시와 공양을 미덕으로 여겨온 불교계는 특히 법의 취지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강사로 나선 박민영 동국대 전산원장.
박민영 동국대 전산원장이 8월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조계종이 스님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실무 적용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다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박민영 원장은 이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해설집을 기반으로 법의 취지와 쟁점,  불교계 적용 가능성 등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박 원장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국가·지방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까지 포함한다. 또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박민영 원장은 특히 “스님들이 이 법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불교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이뤄졌던 보시와 공양이 스님·신도의 공적신분 등으로 인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해당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 원장의 강의에 집중하는 스님들.
일례로 박원장은 “스님이 신도의 고충을 공익목적에서 대신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라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종교인은 배제돼 있다는 점에서 별 생각 없이 고충민원을 전달할 시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에 따르면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지만,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일반인의 경우 2천만원 이하, 공직자일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박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전했다. 누구나 신고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는 ‘폰파라치’, 불량 식품을 고발하는 ‘식파라치’ 등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때 김영란법 역시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의 활동 무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명 ‘마녀사냥’ 등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내부고발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이날 특강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부실장 스님과 종무원들이 참석했다.  
박 원장은 “너무 광범위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이 포함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시행령 등으로 점차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큰 틀에서 법의 골자가 나와있는 만큼 스님과 불자들이 발 빠르게 법을 숙지해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은 이날 특강에 이어 교구본사 등과 협의해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지방교구본사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김영란법 해설집’을 토대로 교육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57]호 / 2016년 8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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