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원장은 이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해설집을 기반으로 법의 취지와 쟁점, 불교계 적용 가능성 등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박 원장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국가·지방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까지 포함한다. 또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박민영 원장은 특히 “스님들이 이 법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불교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이뤄졌던 보시와 공양이 스님·신도의 공적신분 등으로 인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해당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박원장은 “스님이 신도의 고충을 공익목적에서 대신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라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종교인은 배제돼 있다는 점에서 별 생각 없이 고충민원을 전달할 시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법에 따르면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지만,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일반인의 경우 2천만원 이하, 공직자일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박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전했다. 누구나 신고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는 ‘폰파라치’, 불량 식품을 고발하는 ‘식파라치’ 등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때 김영란법 역시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의 활동 무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명 ‘마녀사냥’ 등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내부고발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박 원장은 “너무 광범위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이 포함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시행령 등으로 점차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큰 틀에서 법의 골자가 나와있는 만큼 스님과 불자들이 발 빠르게 법을 숙지해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조계종은 이날 특강에 이어 교구본사 등과 협의해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지방교구본사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김영란법 해설집’을 토대로 교육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57]호 / 2016년 8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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