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주사, ‘성희롱 사건’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10.31 13:27
  • 댓글 14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희롱 사건이 법주사에서도 발생했다. 조계종 호법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좀 더 자세한 사건 전말과 진위여부가 드러나겠지만 세간에 알려진 정황만 놓고 보아도 ‘사찰 내 성희롱’ 즉 ‘직장 내 성희롱’임이 분명해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법주사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이 범주에 정확히 들어서 있다.

가해자로 알려진 A스님과 피해자로 알려진 김모씨는 모두 법주사 템플스테이 소속으로 함께 일해 왔다. 김모씨는 A스님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적 발언과 신체접촉을 당해 이를 문제 삼았고 이후 상급자였던 A스님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던 김모씨는 법주사 주지스님에게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 성희롱 문제를 사중 내에서 해결하고 정상적인 템플스테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김모씨의 고육지책이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주지스님 면담 후 김모씨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업무를 A스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법주사 템플스테이 수련원은 9월과 10월 두 차례 업무개편을 한 바 있는데, 청소를 당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음에도 김모씨는 청소업무를 배정받았다. 고용계약을 통해 정해진 업무를 당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 변한 셈인데 이건 노동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가해자로 알려진 A스님은 법주사를 떠났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되기는 커녕 더 커져만 가고 있다. 법주사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주사는 당초 이 사태가 확대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해 가며 템플스테이 정상화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했다. 오히려 법주사는 김모씨의 징계에 따른 인사위원회마저 열었다. 사중의 문제를 밖으로 알렸다는 게 주된 이유라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법주사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직업마저 뺏는 처사’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첫 번째 인사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곧 2차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한다. 법주사가 지금 취해야 할 건 인사위원회가 아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1365호 / 2016년 11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