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는 11월22일 교구호법국장연석회의에서 ‘유랑객승의 임의행각에 대한 관리지침’을 공개했다. 이는 종단 차원에서 전국 교구본·말사를 방문하는 객승의 신원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다. 이를 통해 그동안 뚜렷한 실체 없이 ‘전국구’ 혹은 ‘전국객승연합회(전객련)’로 일컬어졌던 ‘유랑객승 조직’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돼 눈길을 끈다.
호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랑객승’과 관련 “예로부터 스님들이 만행을 할때 사찰에서 공양과 침소를 제공하며 다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여비를 드리는 전통이 있다”며 “그러나 요즘에는 만행을 빙자해 협박과 난동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법부에 따르면 이들은 소속 종단 등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승복이나 승복과 비슷한 복장을 착용한 채 전국 사찰의 대·소규모 경조사를 가리지 않고 무리지어 나타나 여비를 받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상황 불문 난동 혹은 소란을 야기해 물의를 빚어왔다. 또 행사장 주변에서 달마도나 부적, 염주 등으로 신도들을 유인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지난 11월 열린 제207회 중앙종회에서도 종책질의를 통해 ‘유사승려의 여비갈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유랑객승’ 문제는 전국 사찰에서 안고 있는 고민이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사찰이 그 신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호법부 차원에서도 제보 및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호법부가 교구호법국장연석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내린 것은 유랑객승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법부는 해당 지침을 통해 각 사찰 행사장에서 집단 행동을 하는 객승의 영상 및 사진을 확보하고 신분증을 요구해 이를 복사 및 기록하는 ‘객승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또 교구 본·말사에서 행사 및 영결식이 있을 경우 ‘특별호법단’을 구성해 대응하는 한편 특히 비구니 사찰에서 객승으로 인한 도움을 요청할때에는 인근 사찰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69호 / 2016년 11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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