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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특위, ‘멸빈자 특별법’ 우선 처리

  • 교계
  • 입력 2016.12.01 19:05
  • 수정 2016.12.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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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첫 회의서 결의
이르면 내년 3월 발의
간사에 성화 스님 선출

▲ 종헌특위는 12월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제16대 중앙종회 하반기 특위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종헌특위는 하반기 논의 안건 가운데 상반기 특위에서 이월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제정과 ‘종단 징계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종헌특위)가 1994년 멸빈자 사면 등을 골자로 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과 ‘종단 징계제도 개선’ 등을 하반기 특위에서 우선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종단화합조치 특별법’은 내년 3월 임시회에 발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헌특위는 12월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제16대 중앙종회 하반기 특위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종헌특위는 하반기 논의 안건 가운데 상반기 특위에서 이월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제정과 ‘종단 징계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내년 10월 예정된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등을 앞두고 효과적인 선거관리 등을 위해 선거법 개정안도 중점 다루기로 했다.

종단화합조치 특별법에는 1994년 멸빈자 등을 포함해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종단의 정치적 갈등상황에서 발생한 징계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징계자의 사면복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앙종회, 호계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재심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종헌특위는 종단 징계 가운데 최고형에 해당되는 멸빈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단 정치상황에 따라 징계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1994년 멸빈자 사면문제 등을 논의해 온 사부대중위원회가 중앙종회에 요청한 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사부대중위원회는 9월30일 멸빈자 처리문제에 대한 논의결과 보고서를 중앙종회에 제출하면서 △멸빈제도 개선 △사법제도에 대한 종도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공정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면복권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법제화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이날 사부대중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을 제정과 징계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종헌특위는 이날 하반기 특위 간사로 성화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70호 / 2016년 1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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