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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 교계
  • 입력 2016.12.02 17:27
  • 수정 2016.12.05 13:03
  • 댓글 79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법인 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법진 스님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19일 고소장 접수돼
“8월5일 속초 가는 차량서
손 잡고 가슴 쓸었다”주장
“사복 입고 식당서 음주도”
충격 행태에 파장 거셀듯
법진스님 “음해…법적대응”

피해자 A씨에 따르면 법진 스님과 A씨는 8월5일 저녁 업무가 끝난 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만났다. A씨는 ‘할 말이 있으니 금요일 저녁에 시간을 비워두라’는 법인 이사장 법진 스님의 지시에 따라 저녁을 먹으며 업무변동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법진 스님은 A씨를 자신의 BMW 승용차에 태운 뒤 서울 외곽을 벗어나 한참을 운전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A씨가 “식사를 하러 너무 멀리 가시는 것 아니냐”고 묻자 법진 스님은 “이 도로를 타면 강원도까지 금방”이라며 업무 얘기로 화제를 돌렸다. 두 시간 가량 지난 후 스님은 A씨에게 “선물이 있다”며 USB 하나를 건넸다. 얼마 전 A씨가 잃어버린 것으로, 중요한 개인 정보가 저장돼 있어 한참을 찾았던 물건이다. A씨는 “소중한 것이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자 이때부터 스님은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A씨의 왼손을 잡고 한참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한발 더 나아가 법진 스님이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좁은 차량에 탄 채 단 둘이 강원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불안했고 계속되는 신체적 접촉에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과 A씨는 4시간 가량 이동해 밤늦게 속초에 도착했다. 이 시각 이미 대부분 식당이 문을 닫은 상황이었다. A씨에 따르면 어두운 골목에 차를 주차한 법진 스님은 느닷없이 뒷자석에서 승복을 탈의하고 조끼와 반바지 등 일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사복을 입고 모자를 꺼내 쓴 법진 스님은 다시 운전을 해 한 식당 앞에 멈췄다. 그러나 식당 주차장이 아닌 건너편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방을 예약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야심한 시각이라 식당 주차장에 자리가 많았음에도 모텔에 주차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심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재단의 최고관리자인데다 무엇보다 스님이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법진 스님은 식사를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마셨다. 스님은 A씨에게도 술을 권했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못하는데다 이미 법진 스님에게 경계심을 갖고 있던 A씨는 정중히 사양했다. 1시간여 동안 술과 밥을 먹은 법진 스님은 A씨에게 업무와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쉬었다 가자’ ‘일출을 보고 가자’는 등의 말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또 식사를 마친 이후 모텔 승강기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던 사실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법진 스님은 ‘방 안에 방이 하나 더 있으니 구경이라도 하라’며 승강기에 타도록 수차례 권유했다. A씨는 “싫습니다” “괜찮습니다”며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참다못한 A씨가 “택시를 타고 먼저 서울로 올라 갈테니 스님께서는 쉬었다 오시라”고 말하고 모텔을 나서자, 법진 스님도 곧 뒤따라 나와 “그럼 나는 술을 먹었으니 니가 운전하라”고 말하며 다시 차에 올라탔다는게 A씨의 전언이다.

A씨는 “조수석에 스님을 태운 채 정신없이 서울까지 오는 동안 충격과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리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A씨는 8월6일 새벽 속초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 과속방지카메라에 촬영된 사진이 담긴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출근을 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금강경’ 사경 등을 통해 어렵게 구한 직장이고 무엇보다 정규직이었다. 생계 때문에 출근은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사무실에서 스님을 마주할 때마다 온몸이 떨리고 움츠러들었고 먹기만 하면 체하고 우울증과 불면증도 점점 심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지난 8월 말 공중전화를 이용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상담사의 도움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자문을 받아 법진 스님에게 당시의 행동을 상세히 적은 항의메일도 발송했다. 그러자 이틀 뒤 법진 스님은 피해자 A씨에게 “오해”라며 사과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메일을 받은 후 증세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와 자괴감, 수치심이 심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A씨는 9월경 출근을 중단하고 현재 쉼터에 입소해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 및 프로그램 치료를 병행 중이다.

법진스님측은 피해자 A씨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제시했다. 사진은 A씨측 변호사가 A씨에게 전달한 문자 내용.

A씨는 10월19일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 법진 스님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현재 관할지역인 종로경찰서로 이관돼 수사 중이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접수했다. 그러자 법진 스님 측은 11월 중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 왔고, 최근에는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진 스님은 자신의 위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성폭력·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스님이라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변복을 한 채 술을 마시고 모텔 방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은의 변호사는 “피의자가 직장의 최고관리자이고 조직 내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의자가 차량에서 추행을 한 뒤 모텔 방을 잡았고 차량이 있음에도 술을 먹으며 피해자에게도 술을 권했다는 점은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진 스님은 피소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소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합의를 위해 고소인측과 접촉을 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스님은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에 의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고소사건의 배경에 대해 짐작하는 바가 있고 고소사건을 빌미로 재단과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진 스님은 A씨가 주장한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차 안에서 손을 만진 것은 USB를 준 뒤 장난치면서 만진 것이고 차안에서 가슴을 쓸어내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70호 / 2016년 1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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