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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점유국유림’ 교환 가능토록 지침 개선

  • 교계
  • 입력 2016.12.02 21:03
  • 수정 2016.12.02 21:08
  • 댓글 0

산림청, 임시특례 지침 확정
“법 개정취지에 맞게 개선”
자진신고로 합법 취득 가능

산림청이 관련법에 따라 국유림 점유 사찰이 합법적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유림을 점유해 온 사찰이 자진 신고 후 이를 임대해 5년이 지나면, 교환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은 12월2일 “사찰 등이 종교용 시설부지 목적으로 무단점유한 국유림을 대부계약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도 가능하도록 산림청이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 개선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청의 지침 개선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과 지침의 괴리를 좁히고 개정 취지에 맞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림청은 그동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국유림법)’과 관련, 점유 국유림을 대부한 후 5년이 지나면 교환이 가능하다는 법적 규정에도 ‘대부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는 점유 국유림에 대한 자진신고를 확대해 양성화하겠다는 법개정 취지와 달리, 국유림 점유자의 자진신고 의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돼 논란이 일었다.(본지 1347호 참조) 때문에 조계종은 그동안 종단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과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조계종은 “임시특례 운영 개선지침을 통해 과거 측량기술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유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찰들이 장기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사찰의 보호·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므로 국유림을 점유한 사찰 가운데 대부 및 교환이 필요한 경우 2017년 9월27일까지 관할 국유림사무소에 문의해 ‘자진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사찰림 내 봉안시설과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11월17일 국회에서 ‘산지관리법’을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찰림 등 ‘공익용산지’로 구분된 산지의 경우 기존 사찰의 신축 뿐 아니라 이외의 시설 설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은 “각 사찰이 사찰 운영과 사회적 공익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70호 / 2016년 1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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