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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암사 항소심 앞두고 지역여론 개선 주력

  • 교계
  • 입력 2016.12.19 17:25
  • 수정 2016.12.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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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특위, 12월19일 
순천시와 관계개선 추진

조계종이 태고종과의 ‘순천 선암사 소유권 확인’ 항소심을 앞두고 지역여론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선암사 관할 지자체인 순천시와도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에서의 조계종 이미지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 조계종 중앙종회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제정 스님)는 12월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선암사 항소심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제정 스님)는 12월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선암사 항소심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은 “광주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항소심을 앞두고 대형로펌에 의뢰해 변호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법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선암사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당시 사찰등록을 했던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선암사가 조계종 소유라는 입증 자료를 여러 건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위위원들은 “법리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역여론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지역에서 순천 선암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특위위원들은 “그동안 태고종이 지역여론을 통해 선암사에 대한 입지를 강화해 온 반면 조계종은 이렇다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지역교구본사 등과 협의해 조계종만의 차별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암사 특위에서는 또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 소송’에 대해서도 법리적 대응보다는 순천시와의 협의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차 체험관 소송’은 순천시가 실소유자인 조계종의 승낙 없이 지난 2011년경 사찰경내에 임의로 건립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조계종이 순천시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선암사 특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순천시와 협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또 선암사 인근 교구본사인 송광사와 화엄사 등과 협의를 통해 지역여론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 등을 겸해 차기 회의를 순천 선암사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72호 / 2016년 12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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