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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일벌백계해야 청정승단 확립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1.09 13:29
  • 댓글 0

2017년은 ‘선거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계종만 해도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5개의 교구본사 주지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태고종 역시 총무원장 선거가 예고돼 있다.

조계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단은 세속법에 준하는 선거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치러진 선거라면 다수자가 선택한 사람이 총무원장이 되고 교구본사주지가 되는 만큼 그에 따른 불협화음은 적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종단개혁 이후 지난 20년 동안의 조계종 주요 선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그 양상은 정반대였다. 후유증과 그에 따른 파장이 컸다는 얘기다.

상호비방을 필두로 한 괴문서 출현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후보자에 대한 범계 행위가 적시돼 있었다. 비구임에도 세속에 자식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유흥가에서 스님이 해서는 안 될 도박 등의 유흥을 즐겼다는 내용도 심심찮게 대두되곤 했다. 근거 없는 흠집 내기라 해도 이는 승가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무엇보다 금권선거가 적발됐음에도 그에 따른 징계가 없을 경우 후유증은 실로 컸다. 세속법에 따른 재판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재판은 반목을 낳고, 반목은 갈등을 증폭시켜 화합을 깼다.

올해 선거에서도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는 사부대중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불신은 누가 키웠는가? 후보자로 나선 당사자와 후보자 진영에 포함된 ‘참모’진들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 호계원이 선거관리의 책무를 게을리 하면서 부정선거의 행태를 더욱 더 키웠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행위, 선거인의 식사 및 숙박 알선,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다.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호법부에 고발해야 한다. 호법부는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종법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례로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할 경우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종법에 따라 선거관리가 철저히 지켜진다면 부정선거 우려는 크게 감소될 수 있다. 

올해 줄줄이 예정돼 있는 주요 선거에서는 종헌종법에 따른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행여 특정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얻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 금권선거를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문제없다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승단은 더욱 더 부정부패로 멍들어갈 것이다.

[1375호 / 2017년 1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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