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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구니회 종회의원 추천권’ 제한 추진

  • 교계
  • 입력 2017.01.19 16:33
  • 수정 2017.02.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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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법 개정안
종헌종법 특위에 제안키로
직능대표 선출제도 개선요구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 스님)가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앞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및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 등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종회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월19일 회의를 열고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및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중앙종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1월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20차 회의를 열고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을 임의단체인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문제,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종헌특위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중앙종회의원에 대해서는 불징계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경우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한 뒤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지 못한 비구니 스님의 경우 중앙종회의원 출마자체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비구니스님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국비구니회는 종령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가 중앙종회 의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종헌 위배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런 까닭에 중앙선관위는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선출 규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의 경우도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이 없는 스님이 직능대표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직능대표 선출에 따른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마련해 종헌특위에 제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각 분야에 출마한 후보자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이력을 담은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징계에 회부된 중앙종회의원의 경우 불징계권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도록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중앙종회의원의 경우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종회의원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원장 종훈 스님은 “종헌종법특위의 선거법 개정논의에 앞서 현행 선거법에 드러난 여러 문제 가운데 우선적으로 비구니와 직능대표 선출에 대한 개선안을 우선 제안하기로 했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중앙종회의원에게 불징계권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꼭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77호 / 2017년 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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