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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협의 외면한 행정은 독단이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1.23 11:44
  • 수정 2017.02.07 10:36
  • 댓글 0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 조사’와 관련한 법보신문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문화재청이 보내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화재청이 주도한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 조사’를 하는 데 있어 조계종과 상의할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제기했다. 하나는 조계종이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일반 등산객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점이다. 하나씩 짚어 보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와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사찰은 모두 국가가 인정한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

그럼에도 이게 문제라면 사찰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문화재관람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문화재보호법을 거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으라는 뜻인가? 이것도 아니라면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라는 것인가? 상기한 세 가지 중 어떤 것에 해당하든 문화재청은 그리 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반 등산객을 비롯한 민원이 있기에 ‘기초·실태조사 및 연구 검토’를 실시했다고 했다. 문화재청이 민원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다면 민원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민원을 해결하려면 우선 해당 단체나 기관과의 협의가 우선 아닌가?

정부가 지정한 국가 지정 문화재 대부분이 불교문화재라는 점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사찰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문화재청은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문화재관람료 징수불만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 문화재를 소유하고 개방하고 있는 단체와 협의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와 협의 논의할 수 있단 말인가? 항상 ‘비밀스런 조사’를 선행한 후 협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문화재청의 방식인가? 그렇다면 독단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문화유산 최대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불교계와의 협조가 있어야 한국 문화유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화재청은 잊어서는 안 된다.

[1377호 / 2017년 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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