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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담 스님 학력위조 의혹, 제명사유 해당”

  • 교계
  • 입력 2017.03.20 17:14
  • 수정 2017.03.20 17:53
  • 댓글 5

서울중앙지법, 3월17일 결정
가처분 이어 본안서도 기각
“징계절차 하자 없다” 판결
의원제명논란 일단락 될 듯

법원이 “영담 스님이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학내혼란을 부추기고, 자신에게 불거진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것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제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부상준)는 3월17일 영담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중앙종회의원)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고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까지 영담 스님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중앙종회의 영담 스님 의원제명결의’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 될 전망이다.

중앙종회는 지난 2015년 11월 제204차 정기회에서 ‘영담 스님 중앙종회의원 제명결의안’을 상정하고 비밀투표 끝에 찬성 61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당시 중앙종회는 △2014년 11월 개원종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아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한 점 △종책모임 삼화도량 대표자로서 종단을 비방하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한 점 △정봉주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종단과 종도들을 비하한 점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학내혼란을 부추긴 점 △학력위조 의혹 등이었다는 점 등을 제명사유로 들었다.

그러자 영담 스님은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명결의는 무효’라며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영담 스님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고, 항고심 재판부도 기각을 결정했다.

본안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영담 스님의 징계사유 가운데 △개원종회에서 임시의장으로서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한 점 △삼화도량 대표자로서 종단을 비방한 성명을 낸 점 △정봉주 팟캐스트에 출연해 종단을 비방한 점 등은 제명할 만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담 스님의 발언 등이)조계종 집행부 또는 소속 승려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이 같은) 발언 또는 의견표명을 두고 쉽게 의원제명을 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근본으로 삼는 종회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해 질 수 있고 △(영담 스님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담 스님이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학내혼란을 부추긴 점 △자신에게 제기된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승려에 대한 학력의혹을 제기한 점은 제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이사장 정련 스님이) 영담 스님을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사장직무대행자라도 학교시설의 일부를 폐쇄·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 없으며 △법인 통장과 인감을 따로 보관하는 행위 등으로 종단과 동국대 내의 갈등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담 스님(원고)은 한영고등학교 졸업을 전제로 동국대에서 학위까지 취득하였지만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입학이 취소되고 학위까지 무효로 처리됐고 △원고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은 종단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자신의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동국대 등을 졸업한 다른 승려들 전체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같은 영담 스님의 대응은 최다선 중앙종회의원로서 부적절한 태도로 보인다”며 “(중앙종회법의 제명사유인) ‘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중앙종회의 제명결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징계결의가) 종교단체의 자율권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사회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bopbo.com

[1384호 / 2017년 3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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