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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3월 종회 발의 무산

  • 교계
  • 입력 2017.03.26 15:54
  • 수정 2017.03.26 19:16
  • 댓글 1

종헌특위, 종헌개정안 발의 연기결정
함결 스님, 어수선한 회의진행 빈축
멸빈자사면 사실상 무산…비판 클듯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종헌특위)가 3월27일 예정된 제208차 임시회에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유시로 추진된 멸빈자 특별사면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종헌특위는 3월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이 많아 이번 3월 임시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종헌개정안은 3월27일 개원하는 제208차 임시회에서 종단 안팎의 최대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헌특위가 상정을 연기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종헌특위위원장 함결 스님의 어수선한 회의 진행은 향후 비판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헌특위 위원장 함결 스님은 이날 “앞서 3차 회의에서 종헌부칙을 개정하는 안으로 합의를 했지만,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위원이 있었다”며 “4차 회의에서도 표결을 통해 종헌개정안을 결정했지만, 이날은 회의과정에서 자리를 비운 위원들이 있어 표결에 법적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선 회의에서 함결 스님은 두 번씩이나 의사봉을 두드려 결정했음에도 스스로 이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그러면서 함결 스님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소중히 담고 싶다”며 “종헌개정안을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함결 스님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보다는 논란을 방치하면서 회의 진행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종헌특위 간사 성화 스님은 이날 “이미 지난 3차 회의에서 종헌 부칙을 개정해 1회에 한해 멸빈자 사면을 진행하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다시 논의에 부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선광 스님은 “3차 회의에서 종헌 부칙을 개정하는 방안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부칙조항을 개정해서 1회에 한해 사면하기보다는 멸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종헌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대체입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성화 스님은 “종헌의 단서조항을 삭제할 경우 종단의 징계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며 “종단의 징계질서를 유지하면서 멸빈자 사면을 하는 것은 종헌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원타 스님도 “종헌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이미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다는 점에서 찬반을 물어서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말했다.

선광 스님은 다시 “종정스님의 유시를 받드는 것은 종단 집행부”라며 “집행부는 종헌개정을 위해 아무 것도 안하면서 종회에 이런 부담을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재차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러자 특위에 참석한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종헌을 개정하는 것은 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종회의 사전 논의가 없이는 종헌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다”며 “이런 점에서 집행부는 일단 종회에 논의를 맡기는 것이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이처럼 종헌개정안을 두고 위원들의 이견들이 이어지자 위원장 함결 스님은 돌연 “중앙종회회의법에 특위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일단 종헌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고, 더 논의한 뒤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자”고 말했다. 그리곤 “이의가 없느냐”고 짧게 물은 뒤 그대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비록 회의에서 위원들간의 이견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할 상황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대다수 위원들도 함결 스님의 느닷없는 의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태효 스님을 비롯한 일부 스님들은 “언제 이월을 결정했느냐, 나는 듣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함결 스님은 이미 자신이 의사봉을 두드렸음에도 “그럼 위원스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볼까요?”라며 다시 논의를 진행하려고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민 스님이 “이미 의사봉을 두드렸는데, 또 무슨 의견을 듣느냐”고 제지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스님들도 이후 함결 스님이 의사봉을 두드린 것을 확인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회의 직후 일부 종헌특위위원들은 “종헌특위가 4번의 소위원회와 5번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음에도 종헌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위원장의 오락가락한 회의진행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종헌특위가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을 발의조차 못함에 따라 중앙종회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종정스님과 원로스님들이 종단의 화합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멸빈자 사면을 촉구했음에도 중앙종회가 이를 끝내 외면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6호 / 2017년 4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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