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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결 스님, 이제 스스로 거취 밝혀야

  • 기자칼럼
  • 입력 2017.03.31 22:32
  • 수정 2017.04.01 13:58
  • 댓글 12
▲ 전 시설장 함결 스님의 허위 근무이력으로 요양급여 등을 부당하게 청구해 수억원의 환수금과 함께 70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제주요양원 전경.

조계종의 한 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복지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이 스님은 최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의 제주요양원 사건과 관련해 한껏 걱정을 쏟아냈다. 스님은 “불교 복지관의 위상 추락은 물론 종단의 복지관 수탁도 큰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스님이 아니더라도 최근 종단 안팎에서 함결 스님의 행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함결 스님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제주 관음사 산하 제주요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상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요양급여 2억8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제주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함결 스님은 직원을 시켜 자신의 근무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하는 등 부도덕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 일반인도 꺼리는 일을 스님이 버젓이 자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더욱 컸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결정하고, 제주시청은 제주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요양원 측은 청문회 등을 통해 소명에 나섰지만, 고의성이 농후해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조계종 산하 복지시설을 총괄하는 상임이사가 불법 시비에 휘말리면서 향후 조계종의 복지관 수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최근 각 지자체가 설립한 복지관을 수탁하기 위해 종교계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함결 스님 사건은 조계종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복지관계자에 따르면 요즘 복지관 수탁 과정은 총성 없는 전쟁과 같다. 해당기관 대표의 인지도와 도덕성도 수탁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의 부당요양급여 수령 문제는 향후 조계종이 복지시설을 수탁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조장희 기자

 

 

함결 스님은 지난해 12월 상임이사로 임명됐지만 아직까지 법인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복지재단 상임이사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임면권자인 이사장 자승 스님이 제주요양원 일과 관련해 함결 스님에게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종단 안팎의 비난에도 함결 스님은 여전히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함결 스님이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고 믿고싶지는 않다. 상임이사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 종단의 복지사업을 관장하고 산하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막중한 자리다. 일단 허물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함결 스님은 이제 종단과 불교계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86호 / 2017년 4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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