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 138차 심판부 결정
허위사실유포·종단비방 혐의
선각 스님 등 심리 연기키로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원종 스님)이 서울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를 내렸다.
초심호계원은 4월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38차 심판부를 열고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명진 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명진 스님은 지난 137차 심판부에 이어 이날 심판부에도 참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징계가 결정됐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의 심리는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불출석 할 경우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
명진 스님은 특정 방송과 각종 법회 등에 나가 종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종정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스님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종단과 스님들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한 혐의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명진 스님은 지난해 12월 교통방송에 출연해 2015년 5월 광화문에서 열린 세계간화선 무차대회와 관련해 “무차대회는 똥내 나는 화장실을 금은 단청하는 짓과 같다. 참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같은 방송에서 명진 스님은 “템플스테이 비용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주장했다.
호법부는 지난 2월 “명진 스님은 각종 언론 인터뷰와 방송 등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종단을 비하하고 풍문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승가의 위엄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초심호계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초심호계원은 또 이날 심판부에서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밀양 무봉사 전 주지 덕원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5년을,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창원 성주사 전 주지 원일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을 결정했다. 그러나 초심호계원은 직무비위 등의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대구 도림사 회주 선각 스님과 자재암 전 주지 혜만 스님에 대해서는 심리연기를 결정했다. 또 원정, 활인, 성남 스님에 대해서도 심리연기를 결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7호 / 2017년 4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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