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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담보한 분담금 책정 개선안 의미 있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4.17 12:08
  • 댓글 0

조계종이 분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구본사를 비롯한 전국 유수 사찰의 분담금 책정에 관한 합리적 원칙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행 분담금 제도는 1996년 시행령이 제정되며 가동됐지만 그 이후 분담금 책정의 기준으로 활용돼 온 사찰등급조정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사찰의 재정확대 또는 축소 등 당해 사찰의 재정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분담금 책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선 사찰들은 예결산서 등의 회계 관련 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모든 사찰이 매년 의무적으로 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 제출하는 곳은 10곳 중 4곳 정도였다. 따라서 예결산서가 없는 사찰에 대해 총무원에서는 실사를 통해 당해 사찰의 예산을 추정해 분담금을 책정했으나 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 실제 재정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분담금을 내야만 하는 사찰이 있었던 반면 실제 재정보다 훨씬 적은 분담금을 내는 사찰도 많았다. 

또한 사찰예결산서를 구비했다해도 축소보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포교전선 확대 등의 불사로 재정이 확대됐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전무해 재정확대에 따라 분담금만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양심적으로 예결산서를 보고한 사찰만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 ‘형평성 떨어진 분담금 납부’라는 불만이 일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분담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사찰 등급이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했다. 교구본사 경우 현행법이 2억원 단위로 등급을 높여 간 반면 개정안은 5 억 원 단위로 등급을 나눴는데, 세부적 분류에 따른 책정 방식을 벗어나 일정 규모에 따른 책정 방식을 택한 셈이다.

특히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점이 이채롭다. 복지시설, 계층포교, 교육기관 우수 운영 및 재임기간 중 사찰등급이 상승한 사찰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대상 사찰에 대해서는 보조금 우선지원, 실질감사 면제, 분담금 인상 유예, 기타 행정적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예결산 확대로 분담금만 상승한다는 우려를 불식 시킴과 동시에 복지·포교·교육의 저변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전부개정안’이 그동안 쌓여 온 분담금 책정에 대한 불만을 일시에 해소시킬 수는 없겠지만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객관성은 상당부분 담보하고 있다고 본다.

[1388호 / 2017년 4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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