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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특정종교 행사’ 이유로 연등 설치 거부

  • 사회
  • 입력 2017.04.21 18:29
  • 수정 2017.04.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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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은 4월6일 회신공문을 통해 “연등회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허 이유는 “특정 종교단체 행사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것. 청사의 방호‧안전‧방화 등의 관리상 문제도 덧붙였다.

4월6일, 백양사에 불허 통보
“중요무형문화재 연등회를
일개 종교행사로 치부”물의
‘문화재 몰이해’ 비판 거세
지역불교계 “시정 요구할 것”

장성군(군수 유두석)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 홍보를 위한 지역 불교계의 연등 설치 제안을 ‘특정 종교단체 행사’라는 이유로 불허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성군이 국가지정 문화재를 일개 종교 행사로 치부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선 종교편향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장성군사암연합회는 3월31일 장성군청에 ‘부처님오신날 기념 장엄물 점화식 행사 및 연등달기 운동’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백양사(주지 토진 스님)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에서 연합회는 연등 행사에 대해 “한국의 전통문화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함께 즐기는 전국민적 문화행사”라고 명시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문 발송에 앞선 3월27일 장성군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연등회의 가치와 취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성군은 4월6일 회신공문을 통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허 이유는 “특정 종교단체 행사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것. 청사의 방호‧안전‧방화 등의 관리상 문제도 덧붙였으나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연등회의 일환으로 장엄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부를 위한 형식적인 이유라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장성군이 연등 설치에 대해 “특정 종교단체 행사” “공공성 결여” 등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데 대한 논란이 크다. 연등회는 이미 2012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불교를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주요 거리와 관공서에 연등과 봉축탑이 설치되고 지자체 예산으로 연등행사가 진행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까닭에 장성군이 연등 설치를 “특정 종교단체 행사”라며 거부한 것은 한국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왜곡됐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장성군이 지역 기독교계 민원을 의식하거나 종교편향적 의도로 이를 거부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장성사암연합회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기 전 장성군청에 방문해 연등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재 지정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특정 종교행사’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불허 입장만을 고수하니 다른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영갑 장성군청 재무과장은 “연등회가 문화재인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도 “문화재라고 할지라도 장성군청 내에서 종교행사는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더욱이 그는 “장성군청의 공식 입장”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 연등행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지역적 공감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사항이 아니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놨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자기합리화라는 점에서 장성군청 차원을 넘어선 자질 논란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단위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군청 실무자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연등회가 문화재임을 인식한 후에도 여전히 ‘일개 종교행사’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성군사암연합회를 포함한 지역불교계는 이번 사태를 ‘종교편향 행위’로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89호 / 2017년 4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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