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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선암사 주지에 금곡 스님 전격 임명

  • 교계
  • 입력 2017.06.12 11:22
  • 수정 2017.06.13 17:33
  • 댓글 11

자승 스님, 6월12일 임명장
선암사 갈등 새 국면 맞나
사업단 사업국장 묘인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태고종과의 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순천 선암사 주지에 서울 흥천사 회주 금곡 스님을 전격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6월12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순천 선암사 새 주지에 금곡(정념) 스님을 임명했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단 차원에서 선암사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법적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태고종과의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금곡 스님이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천 선암사는 1962년 통합종단 조계종이 출범한 이후 법적 소유권은 조계종이 가지고 있었지만 태고종 소속의 스님들이 점유해 왔다. 이 때문에 양 종단은 그 소유권을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을 이어왔다. 양 종단의 갈등이 줄어들지 않자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을 맡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관리되기도 했다.

양 종단은 지난 2011년 순천시로부터 재산권을 돌려받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면서 순천 선암사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순천시가 선암사 경내에 건립한 차체험관을 두고 철거 소송이 제기되면서 선암사 소유권에 대한 양 종단의 갈등이 재점화 됐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는 지난해 7월 태고종 선암사 측이 조계종 선암사 측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해 “선암사를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등기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결은 조계·태고종 분규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대립에서 분규사찰의 소유권을 대부분 조계종에 인정한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었다. 조계종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 금곡 정념 스님
조계종이 선암사 주지에 금곡 스님을 전격 임명한 것은 향후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태고종측과 협의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곡 스님은 앞서 2011년 선암사 주지를 역임한 바 있으며, 주지재직 당시 태고종과의 협의를 통해 불협화음을 최소화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곡 스님은 “갑자기 임명을 받아 업무파악이 필요하다”며 “일단 조계종 호남지역 교구본사주지스님들과 협의한 뒤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곡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재무부장, 호법부장과 양양 낙산사, 서울 흥천사, 순천 선암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15~16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종책특보단장 등을 맡고 있다.

 

▲ 묘인 스님
한편 자승 스님은 이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에 묘인 스님을 임명했다. 묘인 스님은 법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8년 수계했다. 현재 화엄탑사 주지를 맡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96호 / 2017년 6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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