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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와 500억 계약 당시 명진 스님 있었다”

  • 교계
  • 입력 2017.06.13 18:15
  • 수정 2017.06.14 15:48
  • 댓글 71

명진 스님, 계약 모르쇠 주장에
봉은사 전 총무 진화 스님 반박
“당시 봉은사 다래헌서 계약했다”
“총무원에 보고 없이 계약 진행”
명진 스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책임 전가는 직무유기” 비판

▲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
2007년 은인표씨와 옛 봉은사 토지인 한전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500억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명진 스님이 한 법회에 나와 “(계약은) 총무원과 (봉은사 총무국장)진화 스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봉은사 전 총무국장 진화 스님은 “은인표씨와 계약할 당시 명진 스님도 있었다”고 증언해 진실공방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계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명진 스님은 6월11일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린 단지불회 6월 정기법회에서 “(은인표는) 봉은사로 그 땅을 매입했을 경우, 작게는 500억원, 잘되면 더 큰 돈을 시주하겠다고 했다. 계약서를 얼핏 본적은 있다. 그리고 잊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은인표와 계약할 때 내가 총무원 몰래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주지 직인은 진화 스님이 갖고 있었다. 계약도 총무원과 진화 스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나는 천일기도와 법회를 하느라 종무원이 새로 들어와도 모를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진 스님은 ‘봉은사 계약’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점도 밝혔다. 스님은 “민변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했다”며 “대규모 ‘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종합하면 명진 스님은 은인표씨에게 500억원을 받는 것 외에 자신은 계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명진 스님은 계약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됐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 스님은 “계약 당시 명진 스님이 함께 있었다”고 반박했다. 진화 스님은 “은인표와의 계약은 봉은사 주지실인 다래헌에서 진행됐다”며 “그 자리에는 명진 스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총무국장으로서 봉은사 살림을 총괄한 것은 맞지만 주지스님에게 보고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내가 다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진화 스님은 또 계약과 관련해 총무원에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 당시 봉은사가 총무원에 공문이나 관련 서류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그 때는 이 내용을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화 스님은 명진 스님과 은인표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당시 총무원 총무부장 00스님이 입회인으로 포함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스님은 ‘이 내용이 총무원에 보고가 돼서 (총무부장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보고가 되려면 총무원에 이 일과 관련한 서류 등이 공문으로 가야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재차 말했다. 사실상 당시 00스님이 계약에 참여한 것은 총무부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대해 명진 스님은 “계약할 당시 함께 있었다는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총무원이 계약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에 대해 “그 당시 나는 기도를 하느라 사찰의 재정문제는 진화 스님에게 다 맡겨놨었다”며 “간접적으로 보고는 받았어도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고 답했다. 스님은 이어 “총무원 총무부장이 계약 당시 배석해 싸인을 했다”며 “자세한 것은 당시 총무부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진 스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500억원의 이권이 오가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찰 주지가 관련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사찰의 재산을 관리 감독해야 할 주지가 이를 방관했다는 것은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무원 관계자는 “사찰주지는 당해 사찰의 재산에 대한 변동이 생길 경우 총무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총무원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자 당시 봉은사 총무국장과 총무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지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보신문은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과 은인표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회인으로 이름을 올린 당시 총무부장 00스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00스님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96호 / 2017년 6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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