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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해고여승무원 문제, 국제사회에 알린다

  • 사회
  • 입력 2017.08.23 12:58
  • 수정 2017.08.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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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대책위, 8월23일 기자회견… “UN 및 ILO에 진정 넣을 것”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16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KTX해고 여승무원들의 부당해고와 조동탄압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사회노동위 제공.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16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KTX해고 여승무원들의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KTX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수용, 이하 승무원대책위)는 8월23일 서울역 대합실 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인권위와 ILO(국제노동기구)에 진정을 넣을 것임을 밝혔다. UN인권위에는 KTX여승무원 고용차별을, ILO에는 부당해고 및 노동탄압을 내용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승무원대책위는 “현 정부는 UN 및 ILO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UN 인권위원회에는 철도공사의 성에 의한 고용차별문제와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11일 철도공사에 성차별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성차별적 고용을 개선하기는커녕 차별에 항의했던 여승무원 80명을 정리해고 하고 11년이 지나도록 한명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승무원대책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수많은 물적 증거들에 눈감고 형사재판부터 이어진 민사재판에서 수많은 재판부들이 판결한 내용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UN에 고발하고 대법원 판사 등 관련인사를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이 2005년 2월26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KTX승무원 채용은 합법도급”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그해 대법원 최악의 판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ILO에는 철도공사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고발한다. 승무원대책위는 “철도공사가 자행한 고소소발, 손해배상청구, 해고, 조도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제소할 것”이라며 “철도청과 한국철도공사의 운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한국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KTX해고승무원 문제가 UN에서 권고하기 전 원인무효가 돼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사회 및 언론의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05호 / 2017년 8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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