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좌담회에서 전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새로 만들어진 법인만큼 시행초기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됐던 금액이 크지 않은 식사라도 시행령으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설 경우 모두 과태료 이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기존에 적용됐던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행령으로 규정된 범위를 넘어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를 받을 경우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시와 공양을 미덕으로 여기는 불교계의 경우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이날 좌담회는 불교언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언론인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됐다. 특히 좌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그동안 취재현장에서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가령 ‘불교계 단체 관계자나 스님 부탁으로 홍보 기사를 작성할 경우’에 대해 전 변호사는 “특정 언론사에게만 기회를 제공한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불교계 NGO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특정 언론사에 취재편의를 제공할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계약에 따라 정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했을 때 2만5000원짜리 밥과 6000원짜리 커피를 얻어마셔 3만1000원이 되는 경우’와 ‘지도교수가 동국대 불교대학 소속인 불교계 기자가 대가성이 아닌 존경의 의미로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업무연관성이 인정받을 개연성이 크므로 저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여행사 및 사찰, 기관에서 주최하는 팸투어를 우호적 언론사만 초청해 진행하는 경우’ 역시 “공개적인 모집 방식을 거치지 않고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조계종 출입 및 지원기자 제한 권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취재원들과 마찬가지로 조계종은 취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출입을 제한한다고 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현태 한국불교기자협회 회장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적용범위를 파악해 앞으로 변화하게 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보시와 공양을 미덕으로 여기는 불교 전통문화 속에서 당연하게 주고받았던 물품들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청탁금지 법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61호 / 2016년 10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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