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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명진 스님 징계, 적법한 절차로 진행”

  • 교계
  • 입력 2017.08.16 17:05
  • 수정 2017.08.16 17:11
  • 댓글 13

호법부장 세영 스님 등
기자간담회서 재차 설명
재심 거부해 징계 확정
“종단 비방 지속할 때는
결코 좌시 않을 것”밝혀

▲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정문, 호법부장 세영, 호법국장 태허 스님은 8월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명진 스님의 징계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조계종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이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사회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명진 스님의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특히 조계종은 “명진 스님은 종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향후에도 이런 행보가 지속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정문, 호법부장 세영, 호법국장 태허 스님은 8월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명진 스님의 징계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호법부장 세영 스님은 “종단의 운영과 유지는 종헌종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종헌종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장이나 행동은 종단을 위해하는 행위일 뿐이며, 종단 발전을 위한 비판이나 지적도 종헌종법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그러나 명진 스님은 방송과 법회, 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종정 스님을 비난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종단과 주요소임자 스님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등 승가의 위의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봉은사 주지 재직 시 한전부지와 관련해 종단과 실질적인 논의과정 없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도 세영 스님은 "호법부가 명진 스님의 범계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2개월에 걸쳐 총 4회의 등원절차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명진 스님은 (스스로) 등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방송 등을 통해 수차례 걸쳐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초심호계원이 4개월에 걸친 징계심리를 진행했지만 명진 스님은 끝내 불참했고,  재심절차도 거부하면서 제적의 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영 스님은 이날 명진 스님 측이 최근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초심호계원의 징계결정문이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도 주소로 송달된 것’과 관련해 “이 주소는 호법부나 호계원에서는 전혀 알 수 없고, 과거 오랜 친분을 갖고 있었던 총무원장만 알고 있다”면서 “명진 스님의 징계가 총무원장의 주도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영 스님은 “강원도 주소를 알게 된 것은 명진 스님이 지난 2월10일 호계원 사무처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알려준 것”이라며 “명진 스님은 거짓으로 국민들과 불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영 스님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제출하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세영 스님은 또 명진 스님 측이 ‘호법부가 승려법이 개정된 이전의 일까지 소급적용해 징계사유에 포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진 스님은 징계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종단을 비방하고 비난해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04호 / 2017년 8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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