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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조직개편 골자 '종헌개정안' 본회의 상정

  • 교계
  • 입력 2024.03.18 23:00
  • 수정 2024.03.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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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3월 19일부터 5일 회기로 개원

조계종 조직 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사실상 표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법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이 3월 19일 오전 10시부터 5일간 회기로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3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 제5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임시회 첫 안건으로는 법원 스님의 군종교구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차석부의장 선출의 건을 다룬다. 이후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까지 차례로 다루고, 종헌개정안 논의에 들어간다. 이어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감사를 위해 휴회한 뒤 다음날 속개한다. 

'원로의원 추천의 건',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에 이어 이번 종회의 최대 관심사인 조직 개편을 위한 ‘종헌개정안’이 논의된다. 종헌상 교육원, 포교원을 총무원으로 통합 개정하고(제35조 내지 제72조), 현 종헌상 사문화된 복지원 및 승려복지원 내용은 현실을 반영해 명칭을 조정한다(제47조, 제52조, 제116조, 제117조)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단이 설립, 출연, 인수하는 기관은 종단 산하기관으로 통칭하며(제47조), 종헌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1년 간 유예기간을 둔다(부칙 제1조). 

해당 법안은 중앙종회 미래대비특위와 총무원장 명의로 각각 발의됐다. 의장 주경 스님도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해 협조를 요청했다. 스님은 “국내 정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불교가 위급하다는 것도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종헌 개정안에 대해 일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집행부와 종회가 조직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미래 대비를 위한 고민에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11월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선 7~9월 종법 개정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 전에 각계 의견을 받아 종단 미래를 담보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림실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눈길을 끈다. 총림법 제2조의 2에 따르면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 승가대학원, 염불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구성 요건을 미충족한 총림을 실사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아울러 영남 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도 다뤄진다. 최근 울주군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수행환경 침해요소와 자연 생태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대표 발의자 설암 스님이 설명했다. 

이외에도 제228회부터 이월된 종헌개정안, 종법개정안이 다뤄진다. 중앙종회의원이 총무부장,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법안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중임을 2회에 제한하는 지방종정법,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을 소집하는 '산중총회법'이 논의된다. 

'대종사·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상정됐다. 법계법은 제12조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계 특별전형 동의 대상자는 동훈(직할), 오철(직할), 도서(직할), 종일(용주사), 성법(용주사), 성대(동화사), 돈중(은해사), 도현(해인사), 덕운(쌍계사), 수불(범어사), 원행(금산사), 원진(백양사), 일수(백양사), 정연(백양사), 명섭(화엄사), 종열(화엄사), 진만(화엄사), 종고(화엄사), 종걸(화엄사), 화범(봉선사) 스님으로 총 21명이다.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대상자는 10명으로 일수(직할), 혜윤(직할), 본각(직할), 혜원(직할), 상덕(직할), 정엽(월정사), 상덕(직지사), 혜강(해인사), 경희(통도사), 능인(봉선사) 스님이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지홍 스님의 사직에 따라 복수추천한 설해·영조 스님에 대한 동의안도 다룬다.

이외에도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 일정.

1. 중앙종회 차석부의장 선출의 건

2.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3.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4. 종헌 개정의 건

5. 종법 개정의 건

6. 종무보고의 건

7. 종책질의의 건

8.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9.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0.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 선출의 건

11.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12.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13.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의 건

14. 불기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 총림실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영남 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17. 불기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18. 기타사항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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