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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 종헌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비율 95%

  • 교계
  • 입력 2024.03.19 11:46
  • 수정 2024.03.19 18:12
  • 호수 1722
  • 댓글 0

3월 19일, 재적 76명 중 찬성 72명으로 압도적 지지…반대는 4명뿐
총무원장스님 발의안과 종단미래대비 특위 발의안 본회의서 병합
차석부의장 효명 스님 선출…새 원로의원 돈명·종우·종열 스님 추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의 ‘첫 단추’로 여겨진 종헌개정안이 95%라는 압도적인 찬성율로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재적 의원 76명 가운데 72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단 4표였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3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종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교육원·포교원은 내년 4월 1일부터 종헌에서 삭제된다. 앞으로 교육원장·포교원장 직위도 사라질 전망이다. 총무원 기획실은 올해 11월 열리는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조직 개편안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으로, 4월부터 7개월 간 종법 개정에 착수한다.

이날 회의에선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종단미래대비특위 심우 스님 외 73명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이 각각 제출돼, 본회의에서 병합됐다. 특히 심우 스님이 대표 발의한 종헌 개정안은 이미 74명의 종회의원이 서명하면서 높은 통과 가능성을 짐작케 했다. 개정안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조직 개편이기에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고자 총무원과 중앙종회 차원에서 각각 발의됐다.

다만 조문 점검 과정에서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오심 스님은 “상정된 두 개의 개정안 가운데 조문 일부가 다르다. 둘 중 하나는 폐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 했지만, 주경 스님이 “상이하거나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라 세심한 부분만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화평 스님이 “내년 4월 1일부터 종헌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개정해야 할 종법의 양이 제법 많다. 기간 내 모두 점검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만당 스님이 “제가 미래대비 특위이자 재개정 특위 위원이다. 매주 회의를 통해 1년 안에 종법이 촘촘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답했다. 

투표에 앞서 기획실장 우봉 스님, 미래대비 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도 잇달아 단상에 올라 본회의 통과에 협력을 당부했다. 우봉 스님은 “추후 조직 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은 종회의원 스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종단 안정을 위해 1년간 유지 기간을 뒀다. 교육원 포교원의 기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심우 스님도 “종단 조직개편은 지난해 입적한 상월결사 총재 자승 스님의 마지막 유지였다"며 "조계종의 미래 50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지난해 11월 정기종회에서 특위가 구성됐다. 오늘 통과할 종헌 개정이 우리 종단의 미래 발전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첫발이 될 것임을 심사 숙고해달라”고 추가 설명했다.

종헌 개정안에는 교육원, 포교원을 총무원으로 통합 개정하고(제35조 내지 제72조), 현 종헌상 사문화된 복지원 및 승려복지원 관련 내용은 현실을 반영해 명칭을 조정한다(제47조, 제52조, 제116조, 제117조)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단이 설립, 출연, 인수하는 기관은 종단 산하기관으로 통칭하며(제47조), 종헌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1년 간 유예기간을 둔다(부칙 제1조).

종헌 개정안 통과 직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원, 포교원이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저도 교육원(장)에 있어 봤다. 포교원도 옆에서 지켜봤다. 열심히 해온 것은 사실이나 불교 미래를 위해선 더 절실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전했다. 이어 "3원이 구분돼 있다보니, 총무원이 교육, 포교 업무에 개입하려 해도 권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교육원 포교원이 총무원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부서가 나눠 있다 보니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조직 개편을 통해 불교가 거듭날 수 있도록 종단 중흥의 기틀을 다지겠다. 부서 재편에 종도의 고견을 충분히 담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며, 소집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자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은 산중총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종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다만 228회 임시회부터 이월돼온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과 이와 연동된 종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이를 대표 발의한 만당 스님이 “아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차석부의장 선출의 건’과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을 다뤘다. 차석부의장에는 효명 스님을 선출하고 새 원로의원에는 은해사 돈명, 불국사 종우, 화엄사 종열 스님을 만장일치 추천했다.

이후 종회는 정회했다. 불기2567(2023)년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 등 결산검사를 위해서다. 속개는 3월 20일 오전 10시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722호 / 2024년 3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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