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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사 주지 임명 문제” “주지 미품신 414곳”…7시간 이어진 종책질의

  • 교계
  • 입력 2024.03.21 14:00
  • 수정 2024.03.21 19:01
  • 호수 1722
  • 댓글 4

3월 20일, 서면 질의 28건 외 종책질의 활발
신흥사-불국사 주지 임명과정에 대한 질책도
말사주지 미임명 사찰 400개 대책마련 지시
호법부 질의는 신상공개 우려로 비공개 전환

매서운 질의가 이어졌다. 집행부의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3월 19일에 이어 20일 속개한 중앙종회는 하루전날 조직개편 ‘종헌개정안’을 가결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입법부로서 집행부를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현안을 날카롭게 파고 들었다. 서면 질문 외에도 일문일답식 보충 질문이 끊임 없이 이어졌다. 오전 10~12시, 오후 2~7시 장장 7시간에 걸쳐 종책 질의가 진행됐다. 특히 호법부 종책질의에선 강도 높은 비판아 쏟아졌다. 다만 신상 공개를 우려해 종회의원 외 배석할 수 없도록 비공개 전환했다. 포교원·교육원 종책질의는 문건으로 대체했다. 총무원·기획실·재무부·문화부·사회부·사업부의 종책 질의 가운데 일부를 소개한다.

“‘미승인 임대’ 의혹에도 신흥사 주지 임명? 해명하라”(보화 스님)

중앙종회의원 보화 스님은 신흥사주차장, 켄싱턴호텔 부지 등을 무단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3월 12일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에 지혜 스님을 임명한 총무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화 스님은 “종무원법이나 본말사주지인사규정에 따르면 미승인 임대 물건이 있을 경우 주지로 임명될 수 없다. 결격 사유를 제정한 건 삼보정재를 개인이 유용하거나 망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승인 임대 의혹이 있을 경우 주지 임명은 잠정적으로 유보를 시키는 조치가 합당하지만 집행부가 이를 강행했다. 준법정신이 너무 결여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본사주지 임명 시 총무부가 호법부에 신원 조회를 하고 있다. 총무부는 조계종 전체의 임대 현황을 총괄해 파악하고 있지 않다. 임대 현황으로 본사주지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제3교구 신흥사도 그런 범주에서 업무 처리를 했다”고 해명했다. 

“불국사 내홍으로 주지 임명 연기 15개월 째…총무원, 지휘감독 기관으로서 왜 조치 안하나”(진화 스님)

불국사 주지 임기는 올해 1월 18일 임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여전히 직무대행 품신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진화 스님이 강하게 지적했다. '산중총회법' 제20조(직무대행)에 따르면 산중총회에서 기일내에 본사주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때 종헌 제92조에 의해 총무원장이 주지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대행 임기는 차기주지 선출을 위한 3개월 간의 임시직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이 6차례나 반복해 임명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불국사는 1994년 종헌종법 제개정 이전부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지를 선출하는 관습법이 있었다. 관련 규정을 바꾸기 위해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의견을 구했지만 특정 본사(불국사)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라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 대행은 주지후보를 뽑지 못했을 때 임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으로는 직무대행은 1회에 한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 또 불국사로부터 곧 산중총회를 개최한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답변했다. 

“공찰 52개, 사설사암 362개로 조계종 사찰 414곳이 주지 미품신”(선광 스님)

선광 스님이 총무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종교구·해외특별교구를 제외한 사찰 414곳가 주지 미품신 상태다. 교구별로 살펴보면 직할 77곳, 용주사 18곳, 신흥사 8곳, 월정사 8곳, 법주사 18곳, 마곡사 14곳, 수덕사 10곳, 직지사 6곳, 동화사 22곳, 불국사 30곳, 해인사 36곳, 쌍계사 6곳, 범어사 37곳, 통도사 40곳, 고운사 6곳, 금산사 10곳, 백양사 15곳, 화엄사 3곳, 송광사 8곳, 대흥사 12곳, 관음사 5곳, 선운사 11곳, 봉선사 14곳이다. 주지 미품신 사찰이 없는 곳은 은해사가 유일하다. ‘사찰법’ 제12조(주지임명)에 따르면 교구본사주지는 말사주지 임기만료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 총무원장에게 품신해야 한다. 또 교구본사주지는 말사주지가 궐위된 때에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사주지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해야 한다. ‘지방종정법’ 제18조(말사주지)도 역시 말사 주지의 임기만료 30일 이전까지 본사 주지는 후임자를 품신하여야 한다. 

이에 선광 스님은 “공찰은 말그대로 우리 종단의 공동 자산이다. 414곳의 사찰 주지 미품신 상황, 특별한 이유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교구본사가 말사의 주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임명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임명권은 총무원장이 있더라도 교구본사가 추천하는 게 관습처럼 굳어 있다. 더구나 조계종 등록 사찰이 3600여 곳이라 일일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광 스님은 “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을 악의적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 교구본사 관습이 종헌이나 종법보다 앞설 순 없다.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종헌 종법을 준수하는 의무는 종도로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화 스님은 “말사주지 품신 독려 공문은 물론,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양주, 사무원 등 교구별 고용 인원 현황 파악하고 있나?" (학암 스님)

조직 개편에 앞서 종단 소속 사찰의 운영 실태부터 촘촘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회의원 학암 스님은 “지방 산중 사찰이 비어간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사찰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4대 보험을 든 정규직 직원은 몇 명인지 정도는 최소한의 파악해야 한다. 기본적인 실태 조사가 있어야 인적 보강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단에는 이와 관련한 통계 자료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본사에 요청해 소속 말사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받아 다음 회기까지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나눔의집을 경기도에 이양한다는 소문 사실이냐”(화평 스님)

화평 스님은 “조계종 나눔의집을 경기도로 넘겨준다는 해괴한 소문을 들었다”며 총무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총무부장 성화스님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3명이 돌아가시면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집으로서는 더이상 역사관을 운영할 수가 없다. 공공시설으로 만들던지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해야한다. 역사관을 존치시키기 위해 운영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여러 안 가운데 하나일 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화평 스님은 "역사관, 기념관은 일종의 박물관인데 조계종 박물관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성화 스님은 "역사관 운영을 위해서는 연 10억원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종회의원 제정 스님도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나눔의집을 (경기도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에 넘기려 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나눔의집은 우리 불교계가 선도적으로 활동한 대사회·대국가적 성과이다. 법을 빙자해 종단 재산이 유실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말을 보탰다. 이에 성화 스님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의원 스님들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지 알고 있다.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선학원 문제 언제까지? 정무적 판단해 빨리 특단 조치 취해라.”(제정 스님)

용화선원 송담 스님의 사례를 거론하며 선학원 문제를 대화합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라는 분석이다. 제정 스님은 “선학원과 조계종은 한 뿌리이므로 집행부가 정무적으로 판단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성화스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말사 주지소임자가 선방간다고 3개월이나 사찰 이탈하는 것은 종무원법 위반 아닌가.”(각진 스님)

각진 스님은 서면 질의에서 “선방 방함록을 보면 말사 주지들이 있는데 이들이 3개월이나 사찰을 비우면 성실, 포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종무원법’ 17조 종무원은 소속 부서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단한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호법부장 보운 스님은 “전국 사찰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안거기간 동안 선원에 입방하거나 2주 이상 사찰을 비우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구본사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찰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안거 대중으로 참여하는 것은 출가 수행자로서 기본이 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은 종단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직개편 시 대정부·대사회 활동 및 언론 대응을 위한 홍보 기능 강화 절실하다(현무 스님).” “재생에너지 100% 활용하는 RE100시대이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 평가를 준비하라(진각 스님).” “2500여 년 내려온 가사작법은 무형문화재 등재 가치가 충분하다.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하라(진각 스님).” “선암사 문제, 태고종과 공존할 수 있는 전략 세워라(제정 스님).” “조계종 배포시 한국불교 1700년이라는 문장을 쓰는데 이는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헤아린 것으로 옳지 않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 기록된 가야불교를 생각하면 한국불교 2000년이 바람직하다(제정 스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동국대 정원 늘릴 절호의 기회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제정 스님) “원장 스님 취임 이후 사면 논의 없었다. 종정 예하도 새롭게 오신 만큼 특별 사면 필요하다(선광 스님).” “탈종 선언하고 기자회견도 한 종도를 탈종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선광 스님).” “각 분야의 인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선각 스님).” “봉암사 방함록 제작은 종단에서 지원해야 한다.(오심 스님)” “예산결의서와 결산보고서의 이월금이 차이나지 않도록 바르게 잡아달라(성원 스님).” “부동산 재산 중요한 만큼 각 사찰의 짜투리 땅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하다.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호암 스님).”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종교인구조사, 2025년 예정이다. 총무원에서 어떤 준비하고 있나(정범 스님).” 등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사진=유화석 기자

[1722호 / 2024년 3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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